현재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와 관련해 총 11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이날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5건, 수원중부경찰서 2건, 화성동탄경찰서 2건, 안성경찰서 2건 등 총 11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내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에서는 2021년 12월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친모 B씨와 친부 C씨가 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안성시에서는 40대 여성이 타인의 명의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여성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워왔으며, 아이 역시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 친모로 추정되던 D씨가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으며, 병원 측의 전상 오류로 인해 D씨와 동명이인인 E씨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일선 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아이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생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우선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이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안성시는 이 밖에 감사원으로부터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이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았다.
이어 화성동탄경찰서는 역시 감사원 통보에 따라 2017년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현장 확인한 결과, 2017년생, 2018년생 아기 총 2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도 수원시로부터 한 외국인 여성이 2019년 낳은 아이가 미신고됐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중이며, 또 출산한 아이를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F(20대)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F씨가 낳은 아이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보육시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총 11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중인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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