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해석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종전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인 대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으며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개정안은 또한 대행자 지정방법 등도 보완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성 저하 등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으며, 전라북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양해석의원은 “기존의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13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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