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회는 26일 이기열 시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를 위한 조례’가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로써 시민의 소득증대 사업 뿐 아니라 관광·체험·경관·문화·복지·정주여건 등 삶의 각 분야에서 마을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는 협치의 모델로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을 통해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예컨대, 마을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해 추진한다는 점과 행정의 최소단위인 '동'보다 더 작아 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어 소통이 가능한 것 등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기열 의원은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합당한 기준과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전국의 지역공동체 수는 약 5885개로 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 마을공동체 사업은 경기도, 전북, 경북 순이며 종류는 정보화 마을, 평화 생태마을, 체험 휴양마을, 자연 생태 우수마을, 마을기업, 희망마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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