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수원·화성 지역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가 발견되는 등 경찰이 수사·조사에 나선 가운데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병원 측의 전산 오류로 인한 착오로 밝혀졌다.
23일 오산경찰서는 오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A씨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앞서 전날 오산시는 2015년 출생한 아동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으며, 병원 측의 전상 오류로 인해 A씨와 동명이인인 B씨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1일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한 친모 C(30대)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C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이어 화성에서도 "출산 다음날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친모 D(30대)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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