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에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발송 시기 또한 선거 6개월을 앞두고 마치 김보라 안성시장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설될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같은 범죄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점, 또 죄질이 불량함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행사개최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은 직무의 일환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사 당시 피고인은 '시장 취임 2주년 기념턱'이라는 발언을 하며 직원들에게 떡을 나눠준 점을 고려하면 선거 60일 이전의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여짐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21년 12월 선거구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새해 인사 등의 내용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떡을 나눠준 것은 직무상 행위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며 "부디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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