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은 약식기소 때 구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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