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유엔해양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를 헤치고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특히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진보당 전북도당은 "더 이상 한미일 삼각동맹에 사로잡혀 일본 정부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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