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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갈등 원룸텔 이웃 살해 20대 1심 15년 불복…검찰·피고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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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갈등 원룸텔 이웃 살해 20대 1심 15년 불복…검찰·피고 쌍방 항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가 쌍방 항소했다.

22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0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에 징역 22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받고자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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