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코센터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장선 평택시장의 선거캠프 소속 인사와의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A업체 환경사업부, A업체 자회사의 전 대표 거주지, 정장선 평택시장의 측근인 B씨 거주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에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측근 B씨 측과의 용역 계약을 종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평택에코센터는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면적 5만8000㎡ 규모의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A사의 자회사는 2015년 1월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주도했으며, 2019년 12월 센터가 준공된 이후 운영을 맡았다.
현재는 A사에 합병된 상태로, 평택에코센터의 운영은 A사의 환경사업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는 지난해 말께부터 평택에코센터의 운영 기업이 정 시장의 측근과 행정 및 문화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시장 등 평택에코센터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 시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저는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고, 할수도 없다"며 "최근 1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해당 사건들 대부분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공소가 제기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며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공교롭게 이런 이런 일을 당했지만, 저의 결백을 분명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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