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경찰은 이날 자정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남·여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