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제 헤지펀드사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소송(ISDS)에서 승소,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게 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의 배상 판정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에 달한다.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그런데도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일원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 회의 석상에서 "판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며 "이 제도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국내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 국내 투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판결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문을 보면 명확하게 기술된 구절이 있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법원의 판결에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해 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고 돼있다"며 "판결의 의미를 본다면. 정부의 정책은 시장 참여자에게 중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만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부당한 개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이 배상금 690억과 법률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1300억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내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배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저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대정부질문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말로만 소액주주 보호를 이야기하지 말고 법 개정으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에 참여하고 있는 송기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변호사) 역시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판정문을 봐야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그리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불법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판정문을 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청구하는 방향이 지금 법무부가 밝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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