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위작 논란'에과 관련 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함평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작품들은 기증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안백순 이헌서예관장이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 청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함평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 고미술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안씨는 2014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추사 김정희 작품 등 소장 작품을 전시했다.
이후 함평군은 안씨에게 전시작품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해 일부 작품은 35억원에 매도하고 일부는 기증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총 80점의 작품을 매매·기증하는 이행협약을 안씨와 함평군은 2016년 맺었는데, 이후 위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함평군수는 안씨로부터 받은 작품을 감정 의뢰했는데 한국고미술협회는 안씨가 제공한 작품 중 32점이 위작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안씨는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고미술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감정하기로 했으나 함평군이 재감정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재감정 이뤄지지 않았다.
함평군은 후속 조치로 2019년 안씨와 매매·기증 협약 체결 전 해당 작품들을 진품이라고 판정한 외부 초빙 심의위원 6명, 담당 공무원 2명 등을 수사 의뢰했고, 수사기관은 안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원고 안씨는 "함평군이 일방적으로 작품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누설해 협약을 위반했고, 김정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백지화돼 협약 이행도 불가능해졌다"며 동산(작품)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물관 건립이 전남교육청의 반대로 백지화됐고, 원고가 협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해 이 사건의 협약이 2021년 이행 불능으로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며 "함평군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증된 작품(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원고가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함평군의 협약 위반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들의 감정 결과 발설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는 국과수 전수조사 결과 작품이 가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중 함평군에 대한 5억원 청구와 공무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므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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