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수원에서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한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된 가운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20대·여)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달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기의 친부 B씨는 지난해 A씨가 화성시에 거주하게 된 이후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살해한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한 혐의(영아살해)로 C(30·여)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C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남·여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각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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