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자정께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남·여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임신하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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