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체를 위협하는 난개발 사업인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에 대한 현안 토론회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이하 주관단체)을 비롯한 민변 전북지부, 전농 전북도연맹과 7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권요안, 김만기, 나인권,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은 이날 오후 2시 전라북도 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 지역에 산재한 농촌의 난개발 사업을 한데 모아 처음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첫 시도라는 평가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완주군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완주군 고산면 석산 개발, 정읍시 옹동면 석산 개발, 고창군 부안면 석산 개발 피해 지역 당사자 주민이 직접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했고 2부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전북 지역 농촌 난개발 피해 실태와 대책을,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법 제도적 대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폐기물 업체가 폐기물 매립 용량을 6배나 늘리려고 시도하는 문제점을 비롯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불법 문제와 환경과 주민건강에 미칠 피해가 발표됐다.
또 비장애인보다 외부환경에 민감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서 30여 년간 석산 개발이 이뤄지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농촌 난개발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들이 다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전북 지역의 토석 채취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지역의 경우 85개소 439.2ha가 개발되고 있으며(2020년 기준) 복구비 예치액은 1834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대표는 석산 인근 주민들은 한 세대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만큼 지자체가 나서 장기간 석산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석산 난개발은 농촌에 환경부담을 전가한다는 점,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의 이윤추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석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확대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골재 수급 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토석채취 신규 허가 및 연장 허가 시 주민동의 의무화,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토석채취 허가 제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강화 등을 반영한 산지관리법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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