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플랫폼 구축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년 간 1600억여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의 전국 62개 지점 관계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반려견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비문리더기 개발 사업이나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PB상품(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비롯해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B코인1'이 향후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시 100일간 투자금액 대비 원금을 포함한 120~150%의 수익을 'B코인'으로 보장한다며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전국 62개 다단계 판매 지점에서 영업하며 전문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다단계 판매조직과 수익률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제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고, 테마파크는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하거나 확보한 부지는 영구건축물 시공이 불가능한 국가 소유 임대 토지였다.
또 'B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2억 원 상당 ‘상장피’를 지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내 대형거래소 ‘빗썸’ 상장을 추진하며 브로커에게‘상장피’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허위로 알려졌다.
B씨 등의 범행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을 후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8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