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난해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비 직불금 20억 원을 이달 내에 추가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가축질병, 빈번한 기상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가 1만 2000여 명이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13만 원,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21만3000 원을 지급한다.
논·밭 구분 없이 도내농지 합산 0.1ha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청·접수 받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6월~10월)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11월~내년 1월)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읍시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임대한 농기계는 총 5만2325대로 총 5억7400만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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