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건설농림해양위, 가음정·성주동)은 20일 범죄·재난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그간 훈령으로 관리했던 영상정보 촬영, 보관 등을 조례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훈령은 창원시 내부적으로만, 조례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백승규 의원은 “영성정보처리기기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을 조례로 규정해 도시의 주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로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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