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관련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부당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하지 못하나요"라고 말했다.
이날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B(31) 씨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데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상고는 하지 않았다.
B 씨의 경우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성범죄 정황이 확인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에 A 씨는 "한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걸까요"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거 아니였나요.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상고했다고 합니다. 직접증거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라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하나요.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겪어야 하나요. 평등한 재판을 받는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다른 국민청원 내용도 공개하면서 "가해자가 가까이오면 알람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부활시켜주세요"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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