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A(31) 씨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 씨(20대·여)를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까지는 성범죄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B 씨의 바지를 벗겨냈을 때 A 씨가 접촉하면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DNA 재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상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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