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2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예고하고,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간 연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년 2건, ‘21년 3건, ‘22년 1건, ‘23년 현재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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