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일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국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5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총 120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는데 이번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한다.
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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