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인근에서 해상 사고 예방과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고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국민들이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으로 고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4개 항(죽변, 후포, 축산, 강구항)의 지형 변화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지난 4월부터 현장 확인 및 의견 조회, 행정예고, 심사의뢰 등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했다.
울진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레저활동은 해양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레저 활동자들은 활동 가능 수역을 미리 확인해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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