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쥴리로부터 접대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안 씨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현재 안 씨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 씨를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안 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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