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세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7일 대구MBC 따르면 지난 7일 검찰은 대구시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건물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판단을 놓고 최근 전세 사기를 일벌백계하는 다른 법원의 판단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시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 가구는 모두 17가구로 피해액만 15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피해는 건물주 A씨가 부동산신탁회사 동의 없이 불법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집 주인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보다 더 악질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건물주 A씨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 측에 고소하라며 조롱하고 구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 신탁회사)와 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는 행위로 신탁등기가 이뤄지면 건물주인 위탁자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12일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피의자 구속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B씨는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사기를 친 임대인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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