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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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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채택

대표 발의 박경미 의원 "공권력이 국민을 범죄자 취급" 비판

전라남도의회가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부터 임금교섭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포운 노동자들은 원청 포스코가 교섭에 임하지 않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 간부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철탑에서 협력사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박경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

노조 간부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했으며, 노조 간부가 저항하자 곤봉으로 머리와 몸을 직접 가격했고 머리를 맞은 노조 간부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공권력이 국민의 신체를 가격하는 고위험 물리력 행사로써,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범죄자로 보는 것이므로 그 어떤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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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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