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