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동거하던 여성의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된 동거녀 딸의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충격을 주는 등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부터 아이 보살핌을 부탁받았음에도 생후 3개월된 아이를 학대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이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아이를 살해할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앞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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