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예인선 선장이 해양경창에게 붙잡혔다.
16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9분께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인근을 항해 중인 107톤 예인선 B호(승선원 4명)가 선박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씨(50)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확인됐다.
선장 A씨는 당일 오전 8시께 술을 마신 후 오후 4시께 화물 운송차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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