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이 라오스를 통해서도 필로폰을 밀수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발송책 A(45) 씨와 국내 총책 B(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라오스를 통해 필로폰 1.989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989kg은 약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가능한 양이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3.68kg, 케타민 0.93kg을 총 3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마약 일당 중 일부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단서로 밀수범들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범행을 적발해냈다.
애초 A 씨 등의 범행은 미국과 태국으로 특정됐으나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결과 기존 라오스를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도 이들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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