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주차장을 내 땅처럼 사용하는 알박기 캠핑용 차량이 논란인 가운데 경북 경산시가 무료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는데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캠핑용 차량 60대가 주차 가능한 이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졸속으로 추진된 위법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특혜성 시비가 붉어질 전망이다.
경산시, 임시주차장이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따로 없어… 캠핑카는?
16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경산시는 중산동 지역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중산동 공영주차장'을 오는 20일부터 개장과 동시에 무료 개방한다.
이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과 달리 일반차량 주차 130면과 캠핑용 차량 전용주차 60면으로 주차구역을 분리해 조성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 1면도 없다.
총 190면의 공영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6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배려가 아닌 장애인등 편의법, 주차장법 및 관련 경산시 조례에 따른 법적 의무다.
<프레시안>취재에 경산시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공영주차장은 사유지에 조성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2년간 무상사용 약정을 체결한 임시 주차장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과 조례 등 어디에도 임시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제외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임시든 아니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법이 정한 시설은 빼고, 특정인들을 위한 캠핑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인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신 나간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담당 공무원이 그랬을리 없고, 누가 지시했다면 그게 국장인지, 의원인지, 시장인지 밝혀내야 한다. 통상 이런 황당한 행정에는 드러나지 않은 특혜가 있다. 추가 취재나 조사를 통해 불법적 부분이 있다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할 것이다"고 분개했다.
또 <프레시안>의 취재에 경산소재 모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위치와 주차대수 규모, 운영주체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무료 주차 공간에 캠핑용 차량을 장기 주차해 놓고, 독점하는 얌체 행위에 대한 민원 등은 경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0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캠핑카도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 이전에 등록한 캠핑카는 적용이 안 된다. 또 차고지 외 다른 곳에 주차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 일일이 장기 주차를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캠핑용 차량 차주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하지만, 일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를 위해 별도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형평성, 특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외곽 쪽에 무료 주차장을 개발해 도심 내 캠핑용 차량의 알박기 방지하고 외곽으로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경산시의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앞서 10일 경산시 초등생이 사망한 흔들의자 사고와 관련해 놀이터·공원시설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남천둔치 흔들의자에 대한 언론 취재에 경산시는 부정적 기사가 나오면 '치워버리겠다'는 으름장을 놔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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