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감사원의 감사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수사를 사실상 잠정 중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해 감사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특별감사위원회를 통해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만큼 사건을 지역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해 총 14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일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지만, 감사 거부에 따른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9일 부분적으로나마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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