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 새벽 4시부터 관내 택시의 기본·거리·시간 요금이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기준이 기존 2㎞, 3800원에서 16km, 4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또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 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붙는 할증 요율(시계 외 할증 요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 발생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택시 청결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 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