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청 5급 사무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당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오전 10시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당일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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