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제기한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결정했다.
15일 민사20부(엄성환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성로상인회 등은 무지개인권연대 등이 오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그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퀴어축제 주최 측이 동성로 상점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 판매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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