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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포스코자주노조'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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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포스코자주노조'로 새출발

고용부로부터 신고필증 받고 '기업노조'로 전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세 번째 투표 끝에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서 탈퇴해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3일부터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부여받았으며, 기존의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진통을 겪고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포스코 노동자들에게 맞는 포스코 형 기업노조 형태로 변경해 새롭게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조직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2018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건이 넘는 직업성질병 산재인정과 3년간의 직장 내 작업환경측정을 끌어내면서 노동자들이 쉽게 직업성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알렸다.

이와 더불어 "업무 외적으로 잡다한 행정업무, 반강제 1% 나눔운동, KPI 지표관리, 인사평가를 통한 노동자들을 계급으로 나눠 서로가 감시하게 하는 인사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노동자는 현장에서 업무에 충실하고 업무를 위한 기능을 최대 최적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한 바 있으며, 당시 조합원 총투표에서 각각 1차 투표 65.15%, 2차 투표 69.93%가 민주노총 탈퇴를 찬성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처리 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탈퇴를 주도한 포스코지회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집행부 3명을 제명하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집행부 3명이 금속노조가 제명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24일 법원이 받아들이며, 이들은 금속노조 조합원 자격을 얻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했다.

이후 포스코지회는 이달 초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탈퇴를 의결한 뒤 곧바로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명칭을 정하고 기업노조 형태로 설립을 신고한 뒤 신고필증을 받게 됐다.

한편 포스코자주노조가 새롭게 출범하며, 포스코 내에는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광양지부 등 3개 노조가 활동하게 됐다.

▲지난 13일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이 밝힌 입장문 ⓒ독자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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