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때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및 진술 태도 등을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각각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2일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B씨(3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연인인 C씨도 흉기에 의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이를 문제 삼아 다툼을 벌였고, 흉기를 들고 내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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