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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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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기준 대폭 완화

경기 시흥시는 올해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및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관내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안내 ⓒ시흥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가 해당된다.

이어 주택 기준은 지난해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 원에서 올해 1억6000만 원 이하(지난해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 종합 기준지표의 50%)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최대 90%)해 지급한다.

이 밖에 자격 요건은 △관내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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