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5일 사업장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개정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들로, 6개 우수 건설현장에 대한 본선심사를 통해 해당 현장들의 위험성평가 기법을 담은 ‘재해예방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대회 당일 참석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진대회에 앞서 ‘위험성평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과 TBM(Tool Box Meeting·작업 전 작업 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장 근처에서 진행하는 회의)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강금식 지청장은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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