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 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과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8월 21일까지 신청한 청년은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