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7000여명이 흡입 가능한 대마를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A(30대) 씨와 국내 판매책 B(3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미국에서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국제 우편물로 발송해 국내 판매책인 B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국내에서 대마가 미국보다 2~3배 비싸다는 것을 알자 1년 동안에 무려 액상 대마 약 3.8ℓ와 대마초 350g을 한국에 보냈다.
액상 대마는 메이플 시럽 용기나 커피 분말 캔에 넣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외에도 지난 2022년 11월 액상 대마 약 2.7ℓ를 국제 우편물로 발송했으나 미국 공항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이 밀수하거나 그친 대마는 합계 약 7kg으로 7000여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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