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다음 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교동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248,729㎡)에 ‘의왕시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황 측량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해 설정할 수 있다. 토지를 지적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경계를 상호 합의해 변경할 수 있는 기회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현황측량 결과 및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 등을 현재 등록된 지적도와 비교해 설명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을 병행해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히 경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미경 시 민원지적과장은 "교동지구 토지소유자께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원만한 합의로 토지이용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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