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SMR)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SMR)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첨단 원자력산업과 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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