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 총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압세워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었다가 뒤늦게 들통났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 A(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 씨의 범죄를 숨겨준 지인 B(37)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최대 2만2813%의 범정초과이자를 요구하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던 총책으로 지난 4월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자신의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하자 B 씨를 총책으로 내세워 처벌과 범죄수익환수를 피하기로 마음 먹었다.
B 씨에게 범행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로 자백하게 만들고 종업원들에게는 실업주가 B 씨라고 지목하게 만들기도 했다.
B 씨는 A 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대부업체 총책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B 씨를 대부업체 총책으로 구속시켰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총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구속시키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총책을 내세운 결과 초동수사시 A 씨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현재 A 씨의 관련 범죄를 계속 수사중인 경찰에게 범죄수익 재산정 및 A 씨에 대한 보전조치 보완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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