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무직) 씨와 아버지((50대), 누나(20대)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일가족 3명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팔·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돼 있던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타냈으며 또 다른 3개 보험사에도 12억 9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후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아 병원 측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으로 팔과 다리 등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병원에서 지급받은 합의금을 모두 사용한 후 아버지, 누나 등과 자신이 오른팔 통증을 앓는 데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전신마비인 것처럼 속이기로 하고 2021년 6월 앞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보행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속여 팔과 다리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누나도 24시간 내내 동생을 간병한다고 속이는 등 일가족 3명이 공모해 지난 2021년 10월 2개 보험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가 전신마비인 것처럼 속여 다른 3개 보험사에 12억 9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4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 택시를 타려고 일어나서 걷는 A씨 모습을 목격해 지난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병원 내원 기록과 7개월여간 주거지 인근 방범카메라(CCTV) 녹화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 씨 가족 등은 조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전신이 마비됐다는 A씨가 정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이 찍힌 증거물을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증거 영상에는 A씨가 집에서 정상적으로 걸어나와 종이박스에 든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정상적으로 걸으며 택시를 타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인 만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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