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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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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 요구

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청

경북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 협의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 협의회를 개최하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손병복 울진 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 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속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 간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식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명문화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 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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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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