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위탁해 양육을 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라게 됐다.
12일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해 대상 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
대상 아동의 친모는 외국인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자국으로 출국했고 내국인이었던 친부도 같은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었다.
이후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던 미 외교관들은 국내에 근무하던 당시 한 복지시설을 통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대상 아동을 정식 위탁받은 후 양육해오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던 미 외교관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으나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했다.
근무지가 변경되어 부산으로 이사한 미 외교관 부부는 지난해 4월 부산가정법원에 다시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통상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지만 미 외교관의 경우 외국이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상 다른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부산지검 등은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했고 미 외교관이 국내에서 4년간 대상 아동을 충실히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도 미 외교관이 입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실제로 미 외교관 부부는 국내 근무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번갈아 휴직하며 한 명은 국내에 남아 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다른 한 명은 미국으로 돌아가 친자녀를 돌보는 등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상 아동을 면담한 결과 미 외교관 부부 보호 아래 밝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입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대상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입양허가 청구 소송에 참가하는 등 미 외교관 부부를 위한 법률지원을 실시한 끝에 지난 5월 31일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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