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관련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반도체공장 설계 도면을 누설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공정 배치도를 부정 사용하고,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부정 취득 및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하며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으며, SK하이닉스에서도 10년간 부사장 등으로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며 얻은 반도체 제조 분야의 전문성 및 권위를 이용해 중국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 원을 투자받고, 대만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로부터는 약 8조 원의 투자를 약정받아 중국·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인력 200여 명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도체 공장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으며, 직원들 역시 지시에 따라 해당 자료를 부정 취득해 무단 사용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최소 3000억 원, 최대 수조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기술력 및 제조 노하우 유출이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같은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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