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향해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해당 남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자신을 향해 보복을 언급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A 씨의 DNA가 확인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사실이 변경됐고 검찰은 최종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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