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홍표 창원시의원 "5분 자유발언 할당제는 부적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홍표 창원시의원 "5분 자유발언 할당제는 부적절"

김이근 의장 “다양한 의견 수렴 올바른 방향 나아갈 수 있게 운영하겠다”

창원특례시의회가 올해 제1차 정례회부터 새롭게 도입한 ‘5분 자유발언’ 운영방안을 적용한 데 대해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회기 때마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된 8명에게 5분 발언권을 줬다.

이는 시의회 규칙상 5분 자유발언 총 시간을 50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제한 인원(1·2차 각 8명)보다 많이 접수되면서 발언자를 ‘추첨제’로 뽑아왔다는 것이다.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그러나 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정례회부터 상임위원회별 2명씩 선발해 발언 기회를 주기로 하는 ‘상임위별 할당제’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전홍표 창원시의원(건설해양농림위,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지난 5일 열린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3일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 되고 결정된 5분 자유발언 위윈회별 2명을 선정해 발언하도록 한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시의원이 시장과 집행부 실국장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시정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면서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들의 5분 발언권은 소관 상임위가 집행부에 발언하는 것보다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의정활동이기에 상임위별 할당제 도입은 의원 발언권을 위축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더 나아가 “5분자유발언은 단순히 시의원의 관심사항만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사회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해 이를 공동의제로 형성하는 정책형성 기능이 크고, 또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거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시의원의 약속이자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무튼 의장단이 5분 발언 의원을 위윈회별 2명으로 선정하도록 한 결정은 창원시의회가 스스로 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내려놓는 일인 듯해 아쉬움이 크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한 “의회주의의 가장 핵심 명제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인데 이번 의장단의 결정에서는 이 마저 지키지 않은 것 같고, 이와 함께 기존 5분 발언의 내용과 수준이 낮은 점과 중복된 점이 많아 5분 자유발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말도 들었다”면서 “그러나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평가는 의장단이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 그리고 5분 발언을 집행할 집행부, 그리고 언론들이 평가할 사안이므로 시의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시민들에게 평가받게 놓아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근 의장은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존에 1·2차 각 7명씩 하던 5분 자유발언을 8명씩으로 1명 더 늘렸다”고 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의장단이 결정한 대로 일단 한번 운영해보고 이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사)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